‘복지부동’ 공무원 퇴출… 소극행정 파면 가능

인사처,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

소극행정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준 공무원은 공직에서 퇴출된다. 경미한 수준의 소극행정을 해도 인사상 불이익 조치가 내려진다.

 

인사혁신처는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와 함께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과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도 함께 개정한다.

 

개정안은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의 소극행정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명시하는 한편 비위의 정도에 따라 징계양정 기준을 마련했다.

 

소극행정은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 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고 국가재정에 손실을 입히는 업무행태를 의미한다.

 

인사처는 특히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감경을 할 수 없도록 했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는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징계 기준을 상향조정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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