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보호관찰소, 주거지 멋대로 벗어나 은신 10대 2명 유치

인천보호관찰소는 6일 보호관찰 지도감독을 무시하고 따르지 않은 혐의(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양(19·여)과 B양(15·여)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

 

인천관찰소에 따르면 A양 등은 보호관찰 2년을 결정 받아 주거지에서 생활해야 하지만, 주거지를 벗어나 자신의 소재를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양과 B양은 각각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도상해 혐의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앞으로 이들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서 20일 이상 위탁생활을 하며, 인천가정법원으로부터 새로운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재범 위험성과 대상자 개별적 특성, 범죄 관련 요인 등을 따져 소년원 송치 결정을 받으면 최대 2년 동안 수용생활을 해야 한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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