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길 한복판서 헤어진 옛 동거녀 살해한 40대男에 징역 30년 확정…“범행수법 너무 잔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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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징역 30년 확정, 연합뉴스
징역 30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길 한복판에서 헤어진 옛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김모씨(41)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30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길 한복판에서 과거 동거하던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A씨와 함께 있던 B씨에게도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없고 수법도 잔혹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됐다.

허행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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