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친환경 명품도시 건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전부개정 발령

▲ 광주시, 친환경 명품도시 건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전부개정 발#1FE09A

광주시는 7일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을 자체 실정에 맞게 전부 개정해 발령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시민우선 안전도시 건설을 위한 긴급차량·대형장비 진출입 공간 확보 △민원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사전검토제 운영 △사면처리부지내 건축물 이격거리 확보 △건축물의 지붕형태 및 색상 통일 유도 △구조물(옹벽 등) 안전기준 강화 △불법훼손지 원상복구기준 △개발행위허가 도서작성 및 허가지 관리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담고 있다.

 

이희원 부시장은 “개정된 안전 관련 조항들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며 “특히 건축물, 구조물, 불법훼손지, 공사장 안전관리 기준을 보다 강화해 시민이 우선인 안전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침 개정을 위해 지난 해 ‘명품도시 건설 T/F팀’을 가동, 5차례의 간담회와 학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광주시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12월 29일에는 시 측량협회, 시 건축사협회 등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지침 개정의 취지와 주요내용에 대한 사전 설명회 개최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검토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도출, 지난 달 26일 규제심사위원회를 통과했다.

광주=한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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