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설명 부족·안내사항 깨알 표시
소비자 31.6% “이자납부 사실 몰랐다”
소비자원 “안내고지 강화 등 제도개선”
# 박모(32)씨는 최근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단말기 대금을 할부로 납입하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대리점 직원의 설명에 따라 24개월 할부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후 5.9%의 할부이자를 납입하고 있음을 알게 돼 통신사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판매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며 처리를 거부당했다.
# 최근 휴대폰을 개통한 이모(46ㆍ여) 또한 단말기 대금 외에 할부이자가 발생함을 알게돼 개통철회를 요구했으나 판매대리점에서는 소비자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개통철회가 불가하다는 말만 돌아왔다.
박씨와 이씨의 경우처럼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에는 할부 원금 외에 할부이자가 포함돼 있지만, 이를 모르는 소비자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통신사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SKT와 LGU+ 는 잔여 할부원금의 연 5.9%를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KT는 할부원금 총액의 월 0.27%를 할부이자로 부과한다. 이동통신 3사 모두 할부원금이 100만원인 단말기를 2년(3년) 할부로 구입할 경우, 할부이자로 6만원(9만원) 이상을 부담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의 설명 부족이나, 가입신청서에 명시된 단말기 할부이자에 대한 사항이 식별이 어려울 정도의 작은 글씨이거나 실제 부담하는 할부이자를 구분해 표시하지 않아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2년 이내 휴대전화를 할부로 개통(신규, 기기변경, 번호이동)한 소비자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매월 상환하는 단말기 할부금에 할부이자가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경우는 31.6%, 개통 당시 판매원으로부터 할부이자가 부과된다는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가 41.9%에 달했다.
또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이자 관련 상담사례 45건 중, ‘할부이자 미고지’에 대한 불만이 32건(71.1%)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더욱이 각종 이자율의 기준이 되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최근의 대출금리 동향을 보여주는 ‘시중은행 가계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지난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왔지만, 단말기 할부이자율은 통신사별 최초 적용시점 이후 오히려 인상되거나 변동이 없어 소비자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단말기 할부원금을 매월 나누어 냄으로써 할부이자를 부담할 것인지 또는 일시불로 구입해 할부이자를 내지 않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판매 사업자의 고지 및 설명 강화, 명확한 표시 등의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시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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