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대리인 제도 시행 2년만에 큰 호응

영세납세자가 부과받은 세금에 대해 불복신청을 할 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가 시행 2년만에 큰 호응을 얻고 있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선대리인을 통한 불복청구로 세금부과가 취소되거나 감면된 인용률은 2014년 30.5%, 지난해 28.2%에 달했다.

 

제도 시행 전인 지난 2013년 세무대리인 없이 1천만원 이하 소액으로 이의신청을 한 경우 인용률이 16.3%(1천42건 가운데 170건)에 그쳤던 것에 비교하면 인용률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국선대리인은 보유재산이 5억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개인의 청구세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이 있는 영세납세자가 국선대리인을 실제 신청한 비율은 제도 시행 첫해인 2014년 49.2%에서 지난해 83.7%로 대폭 증가했다.

 

한편 국세청은 1기 국선대리인의 2년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이날 2기 국선대리인 239명을 새로 위촉했다. 

2기 대리인 구성을 보면 세무사가 192명으로 가장 많고 회계사 30명, 변호사 17명 등이다. 영세납세자가 세금납부 관련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할 때 해당 세무서를 통해 선정 신청서를 내면 국선대리인을 지정받을 수 있다. 

세무서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한 국선대리인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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