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백신접종,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추진
경기도가 충남 천안, 공주에 이어 논산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유입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0일 도북부청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충남 천안과 공주에 이어 지난 7일 논산 양계농가에서 구제역이 발병하자 구제역 추가 백신접종, 발생지역 돼지 반입 금지, 거점소독시설 운영, 소독 강화, 축산농가 임상 예찰 강화 등 다양한 차단방역을 추진한다.
도는 우선 과거 구제역이 발생했거나 백신 접종 후 항체 형성률이 낮은 축산농가 146곳에는 백신 292만7천 개를 무상으로 공급, 추가 백신 접종을 하도록 했다.
또 구제역 발생지인 충남 지역의 축산 관련 차량은 소독 후 소독필증을 가지고 운행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충남과 인접한 안성과 평택에 거점 소독시설을 설치, 집중 소독을 하고 있다.
이밖에 도내 소나 돼지 등 우제류 축산농가 1만4천295곳에 대해서는 1일 2차례 이상 유선 임상 예찰을 하고 있다.
김성식 도동물방역위생과장은 “이번 구제역 발생은 역학조사 결과 예방접종을 소홀히 한 개체에서 발생했으며 예방접종이 제대로 되었으면 발병되지 않는다”며 “모든 농가가 예방접종 요령을 숙지해 빠짐없이 백신접종과 소독 등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구제역ㆍAI 의심축 발견 시 1588-4060 또는 1588-9060로 신고하면 된다.
김창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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