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이 11일 인천상공회의소 3층 강의장에서 지역 내 중소기업을 상대로 회생파산절차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계속되는 경제난으로 인천 지역 경매사건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많아짐에 따라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기 등 기업 관계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지난해 기준 인천지법에서 진행된 경매사건은 7천251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수원지법과 의정부지법, 서울중앙지법 등이 각각 5천518건, 5천445건, 2천598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조사통계시스템에 의하면 지난 2007년 이후 인천 지역에서 신설된 중소기업은 17만4천721개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중소기업이 인천 경제의 상당비율을 차지하는 만큼 인천지법은 지난해부터 도입된 간이회생절차와 올해 실시하는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제도 등을 중심으로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인천지법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사정이 열악해 회생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당하기도 어려운 곳이 많다”며 “기업회생에 뒤따르는 대표자에 대한 회생절차, 회생이 매우 어려운 경우에 발생하는 법인파산과 대표자에 대한 파산절차를 등을 함께 설명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설명회는 인천 지역 내 중소기업인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인천지법 파산부(수석부장판사 김대웅) 판사 3명이 참석한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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