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금지 지하주차장 진출입로에 보행자 등장, 운전자는 ‘화들짝’
반사경·경고장치 없어 주의해야
수원 영통구 매탄3동에 사는 주부 K씨(55)는 지난 2일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주차장 진출입로에서 빠져나오다 갑자기 튀어나온 보행자와 부딪힐 뻔했기 때문이다. K씨는 “다행히 차를 재빨리 멈췄지만 조금만 속도를 높였으면 사고가 났을 것”이라며 “갑자기 튀어나오는 보행자 때문에 놀랐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K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는 수년 전부터 지하주차장 안전 문제로 주민들 간 갈등이 많았다. 지하주차장 전용 계단이 멀다는 이유로 일부 주민이 지하주차장 진출입로를 이용하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관리사무소는 ‘보행자 통행금지’ 입간판을 설치하는가 하면 진출입로에 ‘보행자는 안전한 계단을 꼭 이용하세요’라는 현수막까지 게재했다. 또 엘리베이터마다 공고문을 붙였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사각지대가 많아, 주민들을 일일이 붙잡고 설명까지 해봤지만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출입로가 보행자 통행으로 인해 ‘위험한 장소’로 전락하고 있다. 지하주차장 진출입로에 반사경, 경고장치 등이 없어 보행자 사고가 빈발하는데다 상당수 신축 아파트의 경우 지하 공간에 헬스장, 주민 커뮤니티 센터 등이 설치된 곳이 많아 차량뿐 아니라 보행자 통행이 잦아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4년 2월 입주를 시작한 수원 광교신도시 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지하주차장 곳곳에 반사경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을 시에 제기했다. 지하주차장은 운전하기 무서울 정도로 기형 구조에 진출입로에 안전시설이 없어 위험천만했다. 결국 민원이 제기된 지 7개월 만에 진출입로에 안전시설이 설치됐다.
현행 주차장법에 따라 지하주차장 진출입로에 도로반사경 등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반사경, 조명시설 등 안전시설이 필요할 경우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근거해, 민원 발생 시 지자체가 나서 설치하는 실정이다.
홍성령 교통안전공단 교수는 “지하주차장 출입구가 상대적으로 밝지가 않고 보행자가 다닐 수 있기에 사고의 위험성은 항상 상존해 있다”면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안전 교육과 함께 보행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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