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4곳 운영… 160억 챙긴 쌍둥이형제 등 검거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0일 의사 명의를 빌려 사무장병원 4곳을 운영하면서 보험금 등 160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K씨(47·행정부원장)를 구속했다.

또 K씨의 쌍둥이 형(행정이사)과 N씨(54·의사) 등 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의정부와 구리, 서울, 천안 등에서 체형교정 전문 ‘사무장병원’ 4곳을 운영, 환자들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치료비와 보험금 등 16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과거 서울 소재 한 정형외과 원무과에서 일한 동생 K씨는 N씨 등 의사 3명 명의로 병원을 설립하고 이들에게는 1천만∼1천500만원 상당의 월급을 지급했다.

또 K씨 등은 회당 15만원, 기본 30회짜리 체형교정 치료시스템을 만들고 비용 때문에 치료를 망설이는 환자에게는 허위 진료 영수증을 발행,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형제는 부당 수익금 중 32억원을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영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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