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 이용해 태국여성 성매매 알선 30대 적발

울산 남부경찰서는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법률 위반 등)로 김모(3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올해 초부터 울산시 남구의 원룸 3곳에서 태국인 여성 3명을 고용해 불특정 다수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스마트폰 채팅앱을 이용해 성매수 남성을 모집했으며, 성매매 대가로 1인당 10만∼15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단속을 피하고자 제3의 장소에서 성매수남을 만나 자신의 차량에 태워 원룸까지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태국인 여성들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했다.

 

경찰은 이에 앞서 이달 4일과 7일 채팅앱으로 성매매를 한 여성 2명을 검거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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