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 등록신청 등 민원 28종 ‘온나라’ 포털서 처리

앞으로 온나라 부동산 포털을 통해 부동산 정보 조회와 개발업, 중개업 등 민원 신청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업ㆍ중개업 등록신청, 개발 부담금 거래가격 신고, 토지거래 계약허가 신청 등 부동산 관련 28종의 민원처리가 온나라 부동산 포털에서 가능해진다.

 

그동안 부동산 관련 민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담당 광역단체와 시ㆍ군ㆍ구청의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해당 시ㆍ도 누리집에 접속해야만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국가공간정보 관리체계를 개편, 최신 부동산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토지ㆍ건물ㆍ가격 정보와 토지이용계획 등 부동산 정보를 시ㆍ군ㆍ구청 민원실을 방문하는 불편 없이 온나라 부동산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신 부동산 정보를 조회하고, 민원 신청도 온나라 부동산 포털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돼 국민 만족도가 매우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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