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동 보호감시체계, 더욱 강화해야

평택에서 계모에게 학대를 받아 실종되었다고 생각한 신원영(7)군이 계모의 학대를 받다 끝내 숨진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2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신군의 계모 김모(38)씨가 신군이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장실에 무려 20시간을 가둬놓았다가, 다음날 숨진 채 발견되자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했다고 자백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이날 오전 평택시 청북면 한 야산에서 신군의 시신을 수습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그동안 계모 김씨와 친부 신씨는 “아이가 스스로 집을 나갔다” “아이 양육 문제 때문에 밖에다 버렸다” 등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아이를 살해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수사에 혼선을 주었다. 이에 경찰은 실종어린이로서 전국에 공개수사로 전환, 전단까지 배포된 상황이었으며, 신군이 혹시 살아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희망도 있었지만 결국은 끔찍한 학대에 의하여 숨진 채 발견됐다. 너무도 참혹한 사건 발생에 아동들을 둔 부모는 물론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최근 전국적으로 아동학대 사건이 자주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경기지역도 아동학대 사건에 예외가 아니다. 특히 부천시의 경우 올해 들어 친부모가 자녀를 살해하고 유기하는 등 아동학대 사건이 무려 3건이나 발생하였다. 심지어 초등생 시신을 3년이나 냉장 보관하는 엽기적인 사건도 발생,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아동청소년보호법, 아동복지법 등 아동보호 관련법에 따라 일선 시·군은 물론 동 단위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문제아동이 있는 가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지만 결국 이런 사건 발생을 제대로 방지하지 못하였다. 물론 이런 아동 보호에는 부모와 같은 친권자의 협조 없이는 사건 자체를 인지하기 어려운 점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태로 둔다면 더욱 끔찍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나 지자체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교육청이나 학교의 협조는 물론 주민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여 전수 조사를 더욱 철저하게 해야 할 것이다. 교육관련 기관 이외에 정부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제도 필요하다. 일례로 영·유아는 생후 4∼71개월에 7차례 필수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데,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이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아이가 전국에 8만 명이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아이들의 경우, 아동학대 상황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유기적인 협력을 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 아동 보호감시체계를 지금보다 더욱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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