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폭행한 이웃을 흉기로 찌른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3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7단독 김대현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이번 사건의 경우 범행의 방법이나 상해 부위 그리고 피해 정도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초범인 점과 피해자도 일부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6일 밤 11시30분께 안산시 관내의 모 고시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B씨(43)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다가 B씨가 자신의 방에 들어와 폭행하자 흉기로 B씨의 얼굴과 어깨 등을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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