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강사 복직 미루다… 도교육청 억대 이행강제금

노조 “세금 낭비… 판정결과 이행해야”

학교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다문화 언어강사들을 복직시키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은 경기도교육청이 억대의 이행강제금을 물게 됐다.

 

13일 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지난해 11월12일 다문화 언어강사(이중언어 교수요원) 25명이 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복직을 이행하지 않자 중노위는 지난달 29일 2억7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2014년 12월31일 계약만료 시점에 다문화 언어강사 129명을 주 40시간 전일제에서 15시간 미만 시간제 근무로 전환한다고 통보, 이에 반발한 일부 강사들의 복직투쟁이 시작됐다. 중노위는 이들을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해 부당해고 구제 판정을 내렸다.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다문화가족 학생을 보유해 교육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자체 예산 축소 과정에서 관련 재원이 감소했으며 관행상 계약갱신이 지속된 점 등을 고려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한 것이다.

 

노조 측은 “예산 부족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교육감이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복직 의무를 불이행하면서 국민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며 “부당해고 구제 판정 결과를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이 같은 중노위의 결정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기각)을 중노위가 뒤집은 것이어서 법원의 판단을 최종적으로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이행강제금은 우선 납부하고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 반납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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