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1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축산물 제공과 효율적 축산물의 위생 관리·유통 체계 구축을 위해 축산물유통 기존영업자를 대상으로 ‘2016년 축산물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사)축산기업중앙회 경기도지회 주관으로 개최된 이날 교육은 식육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 등 축산물 판매업 영업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경기도청 축산물 유통 관계관의 △축산물위생시책 및 영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과 축산물품질평가원 경기지원의 △축산물 이력제, 광주시 농정 부서의 △축산물위생업소 인터넷 자율점검제에 관한 교육으로 진행됐다.
기존 영업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매년 3시간의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며 위반 시는 위반행위에 따라 과태료와 함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개인사정 등으로 인해 이번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영업자들은 연내 교육일정 및 농협중앙회 온라인위생교육 사이트(축산물위생교육원 www.meatacademy.co.kr)를 통하여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광주=한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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