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장 “근로자 복지사각, 두루누리 사업이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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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호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장

안산과 시흥은 경기도내 최대 산업체 밀집지역이다. 특히 우리 기업의 근간을 이루는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만 5만여개에 달한다. 하지만 규모가 영세하다 보니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고용 안정이나 산업재해 등에 있어서 취약한 형편이다.

 

지난 1월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장으로 부임한 이상호 지사장의 고민도 이와 맞닿아 있다. 이 지사장은 안산과 시흥의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이들에게 ‘희망버팀목’으로서 사회 안전망을 확고히 구축하고자 동분서주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976년 근로복지공사로 출범, 1995년 근로복지공단으로 개편된 이후 20여년 동안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 중 핵심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다. 올해 공단은 이러한 사업들의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부담금을 최대 60%까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시행하고 3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는 ‘퇴직연금’을 통해 영세 사업장 근로자의 노후를 책임진다. 올해 이 지사장이 추진하려는 중점 목표도 여기에 있다. 그는 “안산과 시흥지역 사업장 상당수가 규모가 영세하다 보니 근로자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면서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소규모 기업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장은 고용ㆍ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에 대한 당부의 말을 잊지 않았다. 가입 사업장들은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하는 것과 같이 보험료 정산 및 산정을 위해 지난해 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아 연체금과 가산금을 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 지사장은 “제조업 사업장은 15일까지 고용ㆍ산재보험 보수총액을, 건설업과 벌목업 사업장은 오는 31일까지 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면서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해 가산금과 연체금을 내지 않을 수 있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공단은 산재근로자 대체인력 지원, 임금 체불 근로자를 위한 ‘소액체당금’ 제도 등 근로자 복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다. 그러나 여전히 산업재해 인정 등에 있어 세간의 편견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 지사장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청렴하고 투명한 산재인정 과정과 신속ㆍ공정한 보상을 제시했다.

 

그는 “산업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근로자에게 접근하는 일명 ‘브로커’들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실정 속에서 결국 우리가 신뢰를 받으려면 투명하고 공정한 보상밖에 없다”면서 “청렴하고 투명한 산재 인정과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구축해 근로자들에게 신뢰를 받는 안산지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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