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방치된 학교용지 44곳

도교육청, 35곳 설립 취소… 지자체에도 도시계획시설 해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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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설립 예정지’로만 10년 이상 방치됐던 경기도내 학교 용지가 44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은 이중 대다수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예정됐던 학교설립을 취소하고 각 지자체에 시설 해제를 요청하기로 했다.

 

14일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학교) 현황을 조사해 분석한 결과, 도내에서 총 44곳이 학교용지로 고시된 이후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 용지들은 당초 택지개발 등의 사업이 추진되는 초기에 학교용지로 결정됐으나 개발사업이 지연되면서 집행이 미뤄져왔다. 

이런 가운데 저출산 등 지속적인 학생수 감소가 이어지면서 도교육청은 44곳 중 28곳을 포함한 총 35곳에 대해 학교설립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학교설립을 취소했다.

 

특히 해당 용지들은 도시개발 등이 진행되던 당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서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 요인으로 작용돼왔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 방치되면서 관리 문제도 대두됐다.

 

상황이 이렇자 도교육청은 이 같은 장기미집행 용지에 계획했던 학교들을 설립취소하고 해당 용지들을 지정해제 해달라고 각 지자체에 요청하고 있다. 이미 20개의 장기미집행 학교용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으며, 추가로 8개 지역의 학교용지에 대해서도 지정 해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사업 고시가 10년이 지나지 않아 장기미집행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학교 설립이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7개 용지도 해제를 요청할 예정이다.

 

다만 44곳의 장기미집행 시설 중 16개 용지는 향후 학급당 학생수 감소 정책 등에 맞물려 학교설립의 가능성이 열려 있어 해제요청을 보류하는 대신 주기적으로 학생 배치계획을 판단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전과 학교용지에 대한 효율적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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