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2016년 주택가격 열람·의견제출 기간 운영

고양시는 15일 2016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을 공개하고 이날부터 다음달 4일까지 20일간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택가격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 시청 세정과 또는 고양시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산정된 주택 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감정평가사의 재조사와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고 4월 29일 주택가격을 공시한다. 공시된 가격에 대해서는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세정과 또는 해당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고양=유제원ㆍ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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