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논·밭두렁 소각에 의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산림 100m 이내 지역의 영농부산물 소각행위를 적극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산림인접지역에서 영농부산물을 소각하고자 하는 주민은 구청 공원녹지과로 신청할 수 있고, 구는 신청 주민에게 산불진화 인력과 장비 등을 지원한다.
구 관계자는 “논·밭두렁 소각은 농사에 도움이 된다며 관행적으로 해왔으나, 오히려 병해충이 더 생긴다는 농촌진흥청 결과가 있는 만큼 소각 자제를 부탁한다”면서도 “부득이 소각이 필요한 경우엔 반드시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사전 신청 없이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논·밭두렁을 소각하다 적발될 경우 산림관련 법률에 따라 최고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연선 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