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야간작업·소음’ 3차례 시정명령 비웃듯 공사 강행
주민 “배짱공사, 예견된 사고” 분통… 건설사 “소음유발 죄송”
수원의 한 아파트 단지에 시멘트가 섞인 ‘돌덩이 우박’들이 쏟아져 유리창이 깨지는 등 한바탕 소동(15일자 7면)이 빚어진 가운데, 이는 경남기업이 공사기간을 맞추고자 주민들의 민원을 무시한 채 지난 한 해 동안 무분별하게 공사를 강행한 결과로 충분히 예견 가능했다는 지적이다.
15일 경남기업과 피해주민 등에 따르면 경남기업이 지난해 4월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수원시 장안구에서 지난 2013년 10월부터 공사 중이던 경남아너스빌 위즈 아파트단지(798세대) 조성공사가 두 달 가까이 중단됐고, 지난해 6월부터 공사를 재개했다.
그러나 공사현장과 30m 이내로 바로 맞닿아 ‘돌덩이 우박’ 피해를 입은 로얄팰리스 아파트(685세대) 주민들은 이 때부터 과도한 소음 및 분진을 발생시키는 등 막무가내 공사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두 달간 예상치 못하게 공사가 중단되자 경남기업이 당초 정해 놓은 공사기한을 맞추고자 새벽이나 야간에도 수십차례에 걸쳐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남기업은 지난해 7월30일 밤 10시40분까지 콘크리트 타설 야간작업을 하고, 8월 7·19·26일에는 새벽 5시부터 같은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기준(주간 70db·이외 60~65db) 이상의 소음을 유발해 인근 아파트 주민들에게 피해를 줬다.
이는 경남기업이 지난 2013년 8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일과시간(오전 8시~오후 6시)에만 굴삭기, 콘크리트 펌프 등 기계장치를 운영하겠다’고 수원시에 신고를 한 사항을 어긴 것이다. 결국 경남기업은 장안구청으로부터 야간작업 위반 및 소음 위반에 따른 과태료 3회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다.
특히 경남기업의 공사강행에 피해를 입은 로얄팰리스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해 7월부터 ‘이 같은 무리한 공사를 진행하지 말아달라’고 11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해 왔지만, 경남기업은 ‘새벽이나 야간 공사를 자제하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피하면서 공사를 강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로얄팰리스 아파트 입주민 Y씨(61·여)는 “지난해 말까지 경남기업에서 새벽이나 야간에 기계를 이용해 무리한 공사를 진행해 왔고 그때마다 과도한 소음에 고통을 겪어왔다”며 “이번에 돌덩이 우박이 떨어져 피해를 당한 것은 이미 지난해부터 경남기업이 제멋대로 공사를 진행해온 데 따른 것으로 언젠간 문제가 터질 줄 알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경남기업 관계자는 “공기를 맞추려고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한 것이 아니다”라며 “최대한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진행하려고 했지만, 새벽이나 야간에 소음을 유발한 일부 공사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죄송스러운 입장이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쓰겠다”고 해명했다.
조철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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