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상록경찰서는 인터넷에 물건을 팔 것처럼 속여 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S씨(21)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S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에 휴대전화, 신발 등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L씨(30) 등 118명으로부터 3천7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중학교 동창인 이들은 서울, 경기 일대 모텔과 찜질방, PC방 등을 전전하며 더치트(사기피해 정보공유 사이트)에 자신들의 휴대전화 번호가 등록된 것을 확인하고 선불폰 등을 이용해 경찰 수사를 피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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