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다된 유자청 라벨갈이로 유통한 업자 체포

김포경찰서는 제조일자가 표시된 표지를 바꾸는 일명 ‘라벨갈이’를 통해 유통기한이 임박한 유자청 6천만 원 어치를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유통업자 A씨(5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부터 같은해 12월 초까지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회사 창고에서 10개월 전 제조된 유자청 6천병(시가 6천만 원)의 제조 일자를 표지를 바꾸는 수법으로 변경해 서울 전통시장 등지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월 선금 1천만 원을 주고 모 제조업체로부터 유자청 6천병을 납품받았다가 유자 색이 바래는 등 제품에 하자가 발견되자 반품을 요구했으나, 제조업체가 선금을 돌려주지 않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조사 밝혀졌다.

 

경찰은 올해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의 수사 의뢰를 받고 A씨를 검거했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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