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6일 홍콩 국세청에서 임환수 국세청장과 웡 큔파이(Wong Kuen-fai) 홍콩 국세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ㆍ홍콩 국세청장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지난 2014년 서명된 조세조약이 발효되는 즉시, 금융계좌정보를 포함한 조세정보의 교환을 추진하는 등 역외탈세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 양국 국세청장은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CRS)의 준비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이 체결되면 자국 금융기관이 자국 국세청에 보고한 상대국 거주자 금융계좌 정보를 참여국 국세청 간 매년 1차례 정기적으로 교환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수집이 불가능했던 홍콩소재 금융정보와 재무정보 등 역외탈세 입증정보를 조만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홍콩은 진출기업 수 기준으로 한국의 제4위 투자국, 투자금액 기준으로 한국의 제3위 투자국가다. 특히 국내 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이 가장 많은 국가이기도 하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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