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아들 밀쳐 숨지게 한 20대 ‘비정한 계부’ 구속

▲ 동거녀의 다섯살 아들을 밀쳐 넘어뜨려 숨지게 한 계부 S씨(29·폭행치사혐의)가 1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수원 남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오승현기자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동거녀의 아들 A군(5)을 밀쳐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S씨(29)에 대해 구속전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S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2시50분께 오산시 궐동 자신의 집에서 A군을 베란다 창문 틀에 머리에 부딪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S씨는 야간근무를 서고 오전 9시30분께 잠을 청하는데 A군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뇌수술 9일 뒤인 지난달 29일 뇌경색으로 숨졌다.

조철오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