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S씨(29)에 대해 구속전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S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2시50분께 오산시 궐동 자신의 집에서 A군을 베란다 창문 틀에 머리에 부딪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S씨는 야간근무를 서고 오전 9시30분께 잠을 청하는데 A군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뇌수술 9일 뒤인 지난달 29일 뇌경색으로 숨졌다.
조철오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