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16년만에 주민세 인상

과천시가 16년 만에 주민세를 인상하기로 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1999년부터 변동이 없었던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지방교육세 포함 현 3천300원에서 1만1천으로 인상키로 했다. 이는 경기도 전 시ㆍ군과 동일한 금액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말 주민세 인상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오는 8월 인상된 금액으로 고지서를 발부할 계획이다. 납기는 8월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이번 인상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세율 1만원을 기준으로 하는 주민세 인상 권고와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세입 확충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과천시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으로 사회ㆍ복지ㆍ문화ㆍ건설 등의 재정수요에 충당된다.

 

박진수 세무과장은 “1999년 이래로 지난 16년 동안 3천300원의 주민세를 부과한 도시는 전국에서 과천시가 유일하다”며 “이 금액은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함에 따라 주민세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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