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자신이 다니던 사찰의 주지 스님에게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고 속여 억대의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 A씨(60)와 인천의 한 사찰 전 총무 B씨(53)를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4년 8∼9월 인천의 한 사찰 주지 스님 C씨(59)로부터 사찰 부지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시켜 주겠다며 1억 3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뒤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당시 사찰 총무를 맡았던 B씨는 주지 스님이 1천123㎡의 사찰 부지를 매각하고서 양도소득세로 8억여 원을 내야 하는 상황을 고민하자 “아는 세무 공무원에게 부탁해 세금을 깎아주겠다”며 소위 ‘작업비’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3월 결손처분을 받아 양도소득세 수억 원을 아예 내지 않도록 해주겠다며 주지 스님으로부터 재차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민우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