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자 “일부 유엔 회원 국가, 편의치적 北선박 등록취소”…대북제재안 결의 이후 첫 사례

p1.jpg
▲ 사진=편의치적 北선박 등록취소, 연합뉴스
편의치적 北선박 등록취소.

정부 고위 당국자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채택 이후 일부 국가가 북한 해운사 원양해운관리회사(OMM) 소속 ‘편의치적(便宜置籍) 선박’의 등록을 취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는 3국 국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의 소유인 ‘편의치적(便宜置籍) 선박’의 등록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허행윤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