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된 아이 출생신고·양육수당까지… 9년만에 덜미

가정폭력에 유산 사실 숨기고 허위 신고
인우보증 이용… 1년간 양육수당도 챙겨

유산된 아이를 출생신고하고 양육수당까지 챙긴 30대 주부가 9년 만에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이 주부는 남편이 임신한 사실을 알고 폭행을 멈추자 유산한 사실을 숨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이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2일 ‘A씨(39·여)가 허위로 양육수당을 챙기는 것 같다’는 읍사무소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인우보증 출생신고’를 교묘하게 이용, 허위 출생신고를 하고 양육수당을 챙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3년부터 1년여간 매달 10만원의 양육수당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출생신고는 병원에서 출산했을 때 발행한 출생증명서를 친부모가 주거지 주민센터나 동사무소에 제출하거나, 출산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 2명을 증명인으로 세우는 ‘인우보증’을 제출하면 된다.

A씨는 유산으로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받지 못했지만, 아파트 경비원에게 보증인이 한 명만 있어도 가능한 인우보증을 부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A씨의 범행은 공소시효가 지나 법적 처벌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남편이 임신했다는 얘기를 듣고 때리지 않아 유산사실을 숨기고 출생신고까지 했다”고 진술했다.

 

이천=김정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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