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장안면에서 6만6천㎡ 규모로 벼농사를 짓는 김근영씨(48)는 일명 ‘월급 받는 농사꾼’이다.
농민들은 가을 추수가 끝난 이후에 수매대금을 받는 게 일반적이지만, 김 씨는 3년 전부터 지역 미곡종합처리장(RPC)을 통해 가을걷이 뒤에 받을 수매대금을 1년치로 나눠 매달 100만원씩 월급처럼 받고 있다.
항상 봄철이면 생활자금과 영농비 마련으로 생계가 불안정해 ‘농업인 월급제’를 선택한 것이다.
김 씨는 “한 해 지은 농사로 목돈을 받는 대신 월급을 받는다는 게 생소하기도 했지만, 매달 고정적으로 돈이 들어오니 생활이 안정되는 것은 물론 영농비로도 활용할 수 있어 돈 걱정을 크게 덜게 됐다”고 말했다.
만성 돈 가뭄에 시달리는 농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농업인 월급제’가 농민들의 관심을 끌면서, 농촌지역 생계 안정에 도움이 될지 주목되고 있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민들이 농한기에 겪는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자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다.
연간 농업 소득을 일정 기간으로 나눠 해당 금액을 매달 농가에 지급하고, 농가는 가을 수확 후 받은 농산물 판매 대금으로 이를 갚는다. 농업인이 30만~200만원가량의 월급을 지역 농협과 RPC 등에 신청하면, 일정 약정금을 월급형태로 지급한다.
지난 2013년 전국 최초로 제도를 도입한 화성시에서는 사업 첫해 참여 농가가 36곳에 불과했지만, 올해엔 153 농가가 신청할 만큼 농민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 제도를 도입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충북 청주시, 전북 완주군, 전남 나주시, 부산 강서구 등 현재 7개 지자체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화성시 관계자는 “농민의 소득은 수확기에 쏠려 봄이나 여름철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가 많은데, 생활 안정을 원하는 농가를 중심으로 신청이 늘고 타지역에서 벤치마킹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농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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