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능력 향상시키자…'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사업' 주목!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안내서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안내서

다가오는 채용 시즌을 맞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이 사업은 사업주가 소속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직업훈련을 시행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22일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지사에 따르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에 대한 문의가 최근 크게 늘게 있다. 곧 있을 채용 시즌을 맞아 새로 뽑을 신입사원과 기존 직원들을 위한 직업 능력 교육을 준비하기 위해서다. 경기지사는 이 같은 사업주들을 위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안내서’를 제작, 배포했다.

 

수원에서 제조업을 하는 이모씨(52)는 “지난해에 기존에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했는데 보조를 받아 어려운 때에 도움이 돼 올해도 신청하려고 한다”며 “정부에서 이 같은 사업주들을 위한 각종 지원금 혜택을 많이 늘렸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사업은 집체훈련과 현장훈련의 경우 훈련비와 훈련 수당, 숙식비, 임금 일부를 지원한다. 훈련수당은 사업주가 구직자,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월평균 120시간 이상 훈련을 1개월 이상 실시하고, 훈련수당을 지급한 경우에 월 2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숙식비는 1일 평균 5시간 이상의 훈련을 할 경우 하루 식비 3천300원, 하루 숙식비 1만1천40원까지 지원된다. 1개월 한도는 27만6천원이다.

임금 지원은 유급휴가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은 과정에 한해 지급된다. 단,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또 사업주 또는 법인 명의의 카드가 아닌 근로자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때도 환급이 불가능해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지원에도 아직 직업 훈련만 시행한 채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는 사업자가 많은 상황이다. 찾아가지 않은 훈련지원금이 경기지역에서만 70억원에 이른다. 지원금은 3년간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하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지사에 문의(031-249-1251~8)하거나 직업능력지식포털(www.hrd.go.kr)에 들어가면 지원금을 조회할 수 있다.

 

최병기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지사장은 “훈련비 지원에 관해 과정을 잘 모르거나 복잡하다고 느끼는 사업주는 경기지사를 찾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상세하게 설명을 받을 수 있다”며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안내서 경기지사 홈페이지(http://hrdc.hrdkorea.or.kr/hrdc/154870)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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