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홀로 사는 노인 보호사업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가 홀로 사는 노인들을 위해 생활 안정지원과 응급상황 대처 등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 박용수 의원(더불어민주당ㆍ파주2)은 홀로 사는 노인들을 위해 ‘경기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사업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박 의원이 최근 청년과 중장년층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한데 이어, 두번째 복지 프로그램이다.

조례안은 ‘홀로 사는 노인’의 연령 기준을 65세 이상으로 한정하고 공동거주시설의 경우 5~10명의 홀로 사는 노인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로 규정했다.

또 홀로 사는 노인의 안정적 생활을 위해 주기적 가정방문ㆍ안전확인, 응급호출버튼 설치 및 인근 119센터ㆍ병원 등과의 연계 대응 체계 구축, 공동생활공간 제공 및 일거리 지원, 개인상담ㆍ심리치료 등 건강프로그램 지원, 친목ㆍ취미생활 등 여가프로그램 제공, 교통편의 우선 제공 등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홀로 사는 노인의 생활보호사업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생활보호 지원사업은 사회적 측면에서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홀로 사는 노인들이 사회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적절히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복지재단 조사 결과, 도내 고령의 1인 가구는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율(56.7%)이 높고 고령층의 1인 가구는 여성 중심의 60세 이상의 고령층이 24.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 고령층 1인 가구는 연천ㆍ가평ㆍ양평 등 농촌지역에 주로 거주하고 있으며, 경제활동 측면에서는 70세 이상의 고령자 1인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같은 연령대 전체 가구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거불안이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난 청년층 1인 가구에 반해 고령층 1인 가구는 소득 불안정과 건강 문제 등으로 맞춤형 정책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례안은 다음달 예정인 제309회 임시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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