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얼굴 등 3단봉으로 마구 때려
경찰이 취객을 제압하다 테이저건을 빼앗긴 것(본보 18일 자 7면)과 관련, 당시 출동한 경찰이 성급히 테이저건을 발사한데다 3단 봉으로 또다른 취객의 얼굴과 다리 등을 때려 과잉진압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인천 남부경찰서 용오파출소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자정께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경찰을 때린 혐의(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로 A씨(48)와 B씨(48)를 구속했다.
그러나 당시 현장 주변의 한 노래방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결과 경찰의 대응이 과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영상에는 당일 0시 4분 34초께 C 경위가 A씨에게 순찰차에 타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바로 옆에 동료 경찰 2명이 더 있는 상황인데도, 이미 A씨를 향해 테이저건을 조준하고 있다.
특히 A씨가 순찰차 탑승을 거부하면서 손을 호주머니에 넣고 있는 등 크게 반항하지 않았고, 경찰이 충분히 A씨를 제압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0시 5분께 C 경위는 테이저건을 발사했고, 극도로 흥분한 A씨와 몸싸움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때 C 경위가 테이저건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0시 5분 43초께 뒤에 있던 B씨가 땅에 떨어진 테이저건을 집어들고 항의했다.
잠시 후 B씨가 테이저건을 경찰에게 돌려주면서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싶었지만, B씨가 재차 C 경위에게 테이저건을 쏜 것에 항의하면서 쉽게 끝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왼손으로 C 경위의 목을 한 차례 밀며 오른손으로는 때리는 시늉을 하자, C 경위는 들고 있던 3단 봉으로 B씨의 왼쪽 얼굴을 1차례 때리고 왼쪽 허벅지를 8차례에 걸쳐 때렸다. B씨가 길가에 쓰러지자 동료 경찰이 C 경위를 말리면서 상황이 끝났다.
현장에 있던 A씨 등의 가족은 “경찰에게 항의하는 등 잘못은 인정한다. 하지만 정말 테이저건을 쏠 상황은 아니었다”면서 “특히 이를 항의하는 B씨를 때린 것은 누가 봐도 과잉진압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은 앞뒤 영상을 다 자르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영상만 공개한 것도 모자라, 다친 B씨를 병원에 제대로 보내주지 않는 등 인권도 침해했다”면서 “인권침해 부분을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고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C 경위는 “당시 음주운전 및 폭행 현행범인 A씨가 도주의 우려가 컸고, 자칫 수갑을 채우다 부상을 입을까봐 테이저건을 사용했다”며 “또 큰 덩치의 B씨가 멱살을 잡고 주먹을 올릴때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어쩔 수 없이 3단 봉을 사용했고, 부상 위험을 줄이려 허벅지 뒷쪽을 가격해 진압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당시 피의자에게 경찰이 위협받는 등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고, 스스로 피의자나 경찰 모두 피해를 최소화 시킨 최선책이었다”고 말했다.
최성원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