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진출하는 국내 핀테크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보호장벽이 마련됐다.
핀테크지원센터는 23일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제7차 핀테크 데모데이에서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특허지원센터와 국내 핀테크 기업의 특허분쟁 대응지원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특허지원센터는 지적재산권 설정 및 유지, 외국의 특허 관련 제도 파악, 해외 특허 분쟁 등 창업 초기 핀테크 업체가 주로 어려움을 겪는 문제에 관해 핀테크 지원센터와 함께 컨설팅을 제공하게 된다.
특허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04년 설립되 중소기업에 지식재산 컨설팅,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실무전략 등을 교육하고 있다.
특히 특허정보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위한 지식재산권 협력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지식재산권 분쟁예보시스템을 통해 분쟁예측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날 지적재산권 보호전략에 대해 발표한 황은정 특허지원센터 소속 변호사는 “핀테크는 소프트웨어 형태의 지식재산권이라고 볼 수 있다”며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분쟁을 막기 위한 가장 손쉬운 전략은 저작권 등록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미국시장 진출 때 저작권 등록을 하면 지식재산권을 침해받을 때마다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저작권 등록을 마친 지식재산권은 소송에서 침해사실만 입증하면 충분하고 침해로 인한 피해금액을 입증할 필요없이 손쉽게 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유신 핀테크지원센터장은 “특허지원센터와 협약을 통해 국내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핀테크지원센터도 국내 핀테크 기업의 성장을 위해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피다(금융상품 추천 플랫폼), 브릴리언츠(디지털 멀티카드), 에스비씨엔(로봇트레이딩 마켓플랫폼), 쎈스톤(비밀번호 보안 강화), 아이지넷(보험중개 플랫폼) 등 5개 핀테크 기업이 참여해 자사의 신기술을 소개했다.
이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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