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약사 면허를 빌려 무자격으로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면허대여 약국’ 업주 K씨(60) 등 9명을 적발해 이들 중 4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들에게 면허를 빌려준 K씨(81) 등 약사와 종업원 18명을 불구속 입건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K씨 등은 고령자나 장애인 등 약국을 직접 운영하기 어려운 약사의 면허를 빌려 한달에 3백여만원 가량을 주고 약국을 운영해 4년여간 2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K씨 등은 의사 처방전이 없이도 약을 지어 판매할 수 있는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 약국을 차려 조제한 약과 건강식품을 팔았고 한 약국은 면허를 대여한 약사가 사망한 이후에도 1년여 가까이 계속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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