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난해 공분을 일으켰던 이른바 ‘크림빵 뺑소니범’에 대해 징역 3년을 확정하고, 음주운전 혐의는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하자 누리꾼들이 형평에 어긋났다며 분노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모씨(3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씨는 지난해 1월10일 새벽 1시30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몰다 길을 건너던 강모씨(당시 29세)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씨는 파손된 승용차를 직접 수리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19일 뒤인 같은달 29일 경찰에 자수했다.
1심은 “주취 정도를 알 수는 없지만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후 운전했다. 시야를 가릴 만한 장애물은 전혀 없어 전방을 제대로 주시했다면 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도 형량이 너무 많다는 허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사고 전날 밤 허씨와 술을 마신 직장동료들의 진술을 토대로 음주량을 소주 900㎖로 놓고 허씨의 몸무게 등을 대입,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162%로 추산했다.
법원은 그러나 “허씨가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 종료시각, 체중 등 전제 사실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2심을 통해 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 이상’으로 낮춰 공소장을 변경했지만 무죄 판결을 뒤집지 못했다.
강씨는 당시 임신 7개월차 부인에게 줄 크림빵을 사들고 귀가하던 중 사고를 당해 ‘크림빵 아빠’로 불렸다.
그러나, 누리꾼들은 “사람이 죽었는데 3년은 너무 적지 않느냐”, “죽은 사람이나 그 가족은 얼마나 억울할까”, “라면 훔쳐도 징역 3년을 받는데 사람을 죽여놓고 3년을 받는 게 말이 되느냐”, “이제 술을 많이 마시고 사고 나면 열심히 도망가서 다음 날 자수하면 되겠다. 음주 증거도 없고 자수했으니 처벌도 약하니 말이다” 등 법원 판결에 분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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