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크림빵 뺑소니범’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 판결에 누리꾼들 폭풍 분노…“사람이 죽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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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크림빵 뺑소니범, 연합뉴스
크림빵 뺑소니범.

대법원이 지난해 공분을 일으켰던 이른바 ‘크림빵 뺑소니범’에 대해 징역 3년을 확정하고,  음주운전 혐의는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하자 누리꾼들이 형평에 어긋났다며 분노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모씨(3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씨는 지난해 1월10일 새벽 1시30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몰다 길을 건너던 강모씨(당시 29세)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씨는 파손된 승용차를 직접 수리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19일 뒤인 같은달 29일 경찰에 자수했다.

1심은 “주취 정도를 알 수는 없지만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후 운전했다. 시야를 가릴 만한 장애물은 전혀 없어 전방을 제대로 주시했다면 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도 형량이 너무 많다는 허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사고 전날 밤 허씨와 술을 마신 직장동료들의 진술을 토대로 음주량을 소주 900㎖로 놓고 허씨의 몸무게 등을 대입,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162%로 추산했다.

법원은 그러나 “허씨가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 종료시각, 체중 등 전제 사실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2심을 통해 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 이상’으로 낮춰 공소장을 변경했지만 무죄 판결을 뒤집지 못했다.

강씨는 당시 임신 7개월차 부인에게 줄 크림빵을 사들고 귀가하던 중 사고를 당해 ‘크림빵 아빠’로 불렸다.

그러나, 누리꾼들은 “사람이 죽었는데 3년은 너무 적지 않느냐”, “죽은 사람이나 그 가족은 얼마나 억울할까”, “라면 훔쳐도 징역 3년을 받는데 사람을 죽여놓고 3년을 받는 게 말이 되느냐”, “이제 술을 많이 마시고 사고 나면 열심히 도망가서 다음 날 자수하면 되겠다. 음주 증거도 없고 자수했으니 처벌도 약하니 말이다” 등 법원 판결에 분노하고 있다.

 

허행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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