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선관위, 주민들 식사 대접하며 총선 예비후보 소개한 건설업자 검찰에 고발

화성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0대 총선에 출마한 예비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대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건설업자 A씨를 수원지검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저녁 화성의 한 식당에서 자신의 친목회원과 선거구민 등 40여명에게 100만원의 식사를 제공하며 예비후보인 B씨를 불러 소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성=박수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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