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인트 납품업체로부터 페인트를 납품을 받은 것처럼 짜고 뒷돈을 받아 챙긴 오산의 한 아파트 전 입주자대표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사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입주자대표회장 A씨(51)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뒷돈을 준 혐의(사기미수 등)로 기소된 B 페인트 업체 C 대리(36)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A씨는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임무를 갖고 있음에도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 아파트 도장공사 관련 납품 업체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수수했다”며 “또 추가로 금품을 받기 위해 빈 페인트통 등을 이용, 납품을 가장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B페인트 업체 직원 C 대리와 짜고 9억원 규모의 아파트 도색공사 납품업자로 선정해주는 조건으로 리베이트 명목의 2억원을 받기로 한 뒤, 같은 해 10월 이중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같은 해 11월 빈 페인트통 1억원 어치와 물이 든 페인트통 1억여원 어치를 납품받아 마치 제대로 된 페인트를 납품받은 것처럼 속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A씨와 C대리가 가짜 페인트통을 납품한 사실을 검수 과정에서 알아챈 관리사무소 직원 D씨는 관련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지난해 11월26일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조철오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