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지난 24일 관내 사회적경제 기업 임직원 및 고양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수료생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실무’라는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근로계약의 원칙과 적용 범위 △주휴수당 계산 방법 △통상 임금과 평균임금의 정의 △근로계약서 작성 실습 등 사회적경제 기업의 효율적인 인사·노무 관리에 필수적인 내용 위주로 진행됐다.
또한 수강생 전원이 직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주휴수당을 계산해 보는 실습 시간을 가져 높은 호응을 얻었다.
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근로자와 기업 간의 문제를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수강생들의 수요를 반영한 전문적인 교육으로 사회적경제 기업의 전문성과 지속성 제고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4월에 진행될 2016년 제4회 고양시 사회적경제 기업 재직자 역량 강화 교육은 사업 제안서 작성법 교육으로 진행되며, 교육신청은 4월 11부터 27일까지 선착순 접수를 받는다.
고양=유제원ㆍ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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