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이 없지만 있다 행동해 경매 방해… 집행유예 선고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유치권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경매에 올라간 건물을 결국 유찰시킨 혐의(경매방해)로 기소된 C씨(55)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본 건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조건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씨는 지난해 3월까지 용인시의 한 건물에 대해 하자보수를 포함한 공사를 완결했는데 설계용역대금 5천만원과 공사대금 중 4억6천만원에 대해 지급받지 못했다. 이후 경매에 올라간 해당 건물에 대해 C씨가 못 받은 돈을 놓고 유치권을 주장하며 법원에 권리신고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해당 건물에 ‘토목공사비 미불로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허위사실을 붙이며 경매를 유찰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조철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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