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채무면제·유예상품’ 피해 속출
수수료·보장내용 등 꼼꼼하게 따지고
카드 대금 청구내역 지속적으로 확인을
불필요 판단 땐 30일내 가입 철회 가능
# 정모(35)씨는 지난해 A카드사로부터 “30만원이상 사용 시 무료로 보험에 가입시켜 준다”는 전화를 받았다. 때마침 보험 상품이 필요했던 터라 아무런 의심 없이 동의했다.
하지만 1년 뒤 매월 7만5천원이 ‘채무면제상품’으로 출금된 내역을 확인하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즉시 카드사에 항의했지만, 카드사는 “이용대금명세서를 매월 발송했는데 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느냐”며 3개월분만 환불해준다고 통보했다.
신용카드사가 ‘채무면제·유예상품(DCDS)’ 등을 사전 안내도 없이 판매, 정씨와 같은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DCDS란 신용카드회사가 회원으로부터 일정율의 수수료를 받고, 회원에게 사망·질병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카드채무를 면제하거나, 결제를 유예해 주는 일종의 ‘보험’ 상품이다. 하지만 사전에 안내 없이 가입을 유도하거나, 보상률이 턱없이 저조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4년간(2012~2015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채무면제·유예상품 관련 소비자상담 544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상품가입 동의의사 확인 미흡(273건, 50.2%), 수수료 등 주요 거래조건 설명 미흡(83건, 15.3%), 무료서비스로 알았으나 수수료 부과(75건, 13.8%) 등 ‘불완전판매 관련 불만’이 79.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질병범위 등 약관상 보상대상 제한(56건, 10.3%), 병력 사전 미고지 등의 사유로 보상 거절(10건, 1.8%) , 보상금 지급 관련 불만(66건, 12.1%), 계약해지 후 수수료 부과 등 해지 관련 불만(13건, 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사에게 상품에 대한 설명을 가입시점 뿐만 아니라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정기적으로 발송하고 문자메시지로도 간략하게 그 내용을 알려주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카드사를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이 7개 신용카드사의 설명서를 살펴 본 결과, ‘고객의 권리 및 유의사항’과 관련한 내용은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는 신용카드 채무면제·유예상품 판매를 권유하는 전화를 받을 경우 ▲수수료·보장내용 등을 꼼꼼히 따져 가입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고 ▲가입 후라도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30일 이내에 가입신청을 철회하며 ▲일부 소비자의 경우, 상품가입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있으므로 카드대금 청구내역 확인을 통해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불필요 시 해지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관계부처에 카드사의 채무면제·유예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부가상품 청구내역을 소비자가 보다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건의할 예정”이라며 “유사 상품 가입 시 꼼꼼히 살펴야한다”고 당부했다.
송시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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