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자가 입국할 때 관세를 자진신고하면 30%를 감면받는다.
인천세관은 관세감면 시행 1년동안 인천공항 입국 해외여행자 가운데 자진신고로 감면받은 관세가 40억 원(8만9천여건) 상당 된다고 28일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해 2월6일부터 해외여행자가 면세범위(1인당 600달러) 초과물품을 자진신고 하면 15만 원 한도 내에서 납부해야 하는 관세의 30%를 감면해주고 있다.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하지 않아 적발되면 납부해야 하는 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있다.
관세를 감면 받으려면 여행자가 항공기내 또는 입국장에 있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신고대상 물품을 기재한 후 입국하면서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면 된다.
인천세관 측은 “앞으로도 여행자의 성실한 세관 신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자진신고 캠페인 전개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진행하는 한편 면세범위를 넘는 물품의 불법반입을 집중 단속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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