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이 임대사업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조합이 기업형 임대사업자 선정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담은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 임대사업자 선정기준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마련된 선정기준은 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조합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의 지원 시스템을 갖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합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해당 우선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이 타결되면 기업형 임대사업자로 선정하면 된다. 조합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때 ▲가격 적정성 ▲재무여건 ▲사업계획 등을 바탕으로 제출받은 사업서를 평가하고,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한 뒤 총회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 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또 가격협상이 완료되더라도 우선협상대상자가 리츠나 부동산편드를 통해 뉴스테이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리츠, 부동산펀드 설립 후에 기업형 임대사업자로 최종 선정돼야 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조합이 뉴스테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들을 활용하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금융투자에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을 금융전문 지원기관으로 지정,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시 조합 대신 금융구조에 대해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국감정원은 조합과 우선협상대상자 간 가격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매매가격의 범위를 제시하는 가격을 조정하게 된다.
한편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 임대사업자 선정기준은 행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수렴 과정 등이 끝난 뒤 이르면 다음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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