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시군,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집중교육
경기도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보호지침을 위한 교육의 장을 마련했다.
28일 도북부청에 따르면 도는 도비정규직지원센터와 공동으로 공공 부문의 근로자 보호 및 처우 개선을 위해 ‘도, 시ㆍ군, 공공기관 합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보호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29ㆍ31일 이틀 동안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진행하며 도, 시ㆍ군, 공공기관의 인사ㆍ계약업무 담당자 200여명이 참석한다.
교육의 주요내용은 △근로자와 고용 계약 시 고려해야 할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 등의 기본 사항 △용역 계약 시 발생하는 간접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대한 내용 △공공부문 단체협상 실무 △비정규직 차별예방 △현재 공공기관까지 확대해 시행 중인 생활임금 등이다.
특히 노사발전재단 측이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희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인사관리체계 개선, 교육훈련 제도 설계 및 정규직 전환제도 설계 등에 대해 컨설팅을 하는 시간도 갖는다.
권금섭 도공정경제과장은 “경기도에서 생활임금은 최소한의 삶의 질 유지를 위한 정당한 권리”라며 “공공부문이 앞장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부터 도에서 직접 고용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그 범위를 도의 출자ㆍ출연한 공공기관까지 확대했다.
또 생활임금제의 시ㆍ군 전파를 독려하기 위해 내년에 시행하는 시ㆍ군 종합평가의 신규 지표로 확정하고 이에 따른 교육도 추진한다.
김창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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