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전세임대 입주자 선정시 임차료 부담 큰 입주자에 우선권 부여

앞으로 매입ㆍ전세임대 입주자를 선정할 때 임차료 부담이 많은 가구에 우선권이 주어진다.

또 매입 임대 입주자에게도 전세대출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 29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28일 국토부에 따르면 우선 개정안은 매입ㆍ전세임대 주택 입주자 선정시 주거급여 수급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43% 이하) 가운데 소득인정액에 비해 현재 내는 임차료가 많은 사람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득인정액 대비 임차료가 80%를 넘으면 5점, 65∼80%면 4점, 50∼65%면 3점, 30∼50%면 2점이다.

 

특히 개정안은 그동안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지원되지 않던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에게도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공주택 저층에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면 사회복지시설과 마찬가지로 3층 이상은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건축을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민간 건설임대주택 사업자에게 국가나 공공기관이 조성한 토지를 우선 공급할 경우 감정가격을 원칙으로 하되 85㎡ 이하 임대주택건설용지를 8년 이상 빌리면 조성원가의 100%로 공급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중 시행될 예정이며,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버팀목 전세대출 지원은 전산개편 등이 마무리되는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국토부 홈페이지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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