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시간 초과는 예사… 수원 청소미화원 ‘노동력 착취’ 사실로

11개 업체, ‘새벽 3시~오전 11시’ 근로규정 불구 오후 1~2시까지 초과근무

수원지역 청소용역업체 근로자들이 최저 시급과 법정근로시간도 보장받지 못한 채 노동력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주장(본보 16일자 7면)이 사실로 확인됐다. 새벽 3시부터 근무를 시작하는 청소근로자가 쓰레기를 거둬가 재활용센터 등에 반입하는 시간이 오후 2~4시를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28일 수원시와 환경부, 청소용역업체 등에 따르면 청소미화원은 최대 48시간인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쓰레기 수거업무를 해야 한다. 시는 청소미화원의 근로시간을 매일 새벽 3시부터 오전 11시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업체는 각 구역에서 쓰레기를 수거한 뒤 재활용과 대형폐기물, 소각용 쓰레기는 영통구의 자원순환센터로, 음식물쓰레기는 권선구에 있는 처리장으로 이동시킨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연장근무가 지속하면서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있는 것이다.

 

본보가 지난 2월 수거차량의 자원순환센터 최종 진입시간을 분석한 결과, 오후 5시를 넘어서까지도 작업이 이뤄졌다. A업체가 2월15일 자원순환센터에 최종 진입한 시간은 무려 오후 5시14분으로 확인됐다. B업체 역시 오후 4시36분이었으며, C업체와 D업체도 각각 오후 3시42분과 2시 54분으로 모두 초과근무가 이뤄졌다. 이날 13개 업체 중 오전 11시에 업무를 마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2월 16일에도 C업체의 최종 진입시간은 오후 3시28분이었고, 나머지 10개 업체는 모두 1시 이후 진입했다. 17~19일 역시 11개 업체 모두 오전 11시를 초과한 평균 오후 1~2시께 업무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15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에서 홍종수 시의원이 제기한 ‘관내 13개 대행업체 중 8~9개 업체 근로자의 실제 일주일 근로시간은 약 60시간에 달한다’는 주장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사정이 이렇자 청소업체들은 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이 지켜지지 않고 최저 시급조차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차량 증차와 청소근로자 추가 선발을 요구하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오전 11시는커녕, 낮 12시 전에 업무가 끝나는 날이 없을 정도로 무리한 업무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업무량에 맞는 인원과 차량 충원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해 말 재활용 차량 6대를 증차했지만, 아직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수원화성의 해를 맞아 급여를 늘려 기존에 쉬던 일요일까지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기로 했기에 더 이상의 초과근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영국·한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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