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대기환경법을 위반하거나 훼손된 대기방지시설을 방치해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들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도는 지난 7일부터 25일까지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92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47개 위반 사업장을 적발하고 고발 및 사용중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해빙기를 맞아 환경오염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됐으며 미신고 시설 설치, 방지시설 고장ㆍ방치 운영 등을 집중 점검했다.
부천시 Y사업장 등 6개소는 자체 방지시설을 갖추고 있음에도 이를 가동하지 않고 있거나 희석목적으로 가지배출관을 설치해 불법으로 운영해오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안성시 T사업장 등 3개소는 수질 기준을 초과했고 화성시 소재 A사업장 등 3개소는 동절기 이후 훼손된 방지시설을 그대로 방치하다가 덜미가 잡혔다.
이밖에도 도는 대기와 폐수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한 김포시 금속가공업체 N사업장 등 10개소, 포천시 플라스틱 제조업체 P사업장 등 2개소, 광주시 가구제조업체 K사업장, 평택시 세차업체 W사업장 등도 적발했다.
김건 도 환경국장은 “오염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위반사업장은 엄중히 처분했다”며 “향후 갈수기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기획점검을 통해 물고기 폐사 등 환경오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배출업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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