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소리 시끄러워” 이웃 학생 때리고 흉기위협 20대 징역형

인천지법 형사3 단독 김성수 판사는 컴퓨터 게임을 하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옆집에 거주하는 10대 학생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씨(25)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야간에 14세 피해자가 혼자 있는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가족을 죽여 고아로 만들겠다’고 협박하는 등 죄직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합의가 이뤄졌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8일 0시10분께 계양구 한 아파트에서 시끄러운 게임 소리에 화가나 B군(14)의 집에 동의 없이 들어가 부엌에 있던 흉기로 위협하고 수차례 때린 뒤 “부모님이랑 형을 다 죽여 고아로 만들겠다”고 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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