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1억·신장 1억5천만원’ 장기매매 검사비 빙자 수천만원 가로채

경찰, "피해자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

▲ 안양만안경찰서는 장기매매를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해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안모(53)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각지의 터미널, 역, 병원의 화장실을 돌며 "장기 삽니다. 간 1억, 신장 1억 5천"이라는 내용의 광고글을 써두고, 22명으로부터 간기능검사 비용 등의 명목으로 4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안양만안경찰서
안양만안경찰서는 급전이 필요한 서민으로부터 장기매매를 빙자, 간기능검사 비용 및 신분세탁 비용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53)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서울, 경기, 부산, 광주 등 전국의 터미널, 역, 종합병원 등의 공중화장실에 ‘장기 삽니다. 간 1억, 신장 1억5천’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20여명으로부터 간기능검사 비용 및 신분세탁 명목으로 1인당 70만원~300만원씩, 총 4천500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미리 각 지역 병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일단 00병원에 가서 간기능 검사를 하고, 조직검사 결과가 맞으면 간은 1억, 신장은 1억5천만원을 주겠다’라고 안심시키는 방법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해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피해자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 사업실패자 등 사회적 약자로 드러났다.

안양=양휘모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