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카센터에서도 수입차 수리 가능

앞으로 동네 카센터에서도 수입차를 수리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제작자 등의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기술지도ㆍ교육 및 정비 장비ㆍ자료 제공에 관한 규정(고시)’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일반 카센터들은 국산차 정비매뉴얼을 비공식적으로 입수, 수리하는데 활용했다. 하지만 수입차는 정비매뉴얼과 고장진단기를 구할 수 없었다.

수입차 등록 대수는 현재 139만대에 이르렀지만, 공식 정비센터는 400여곳에 불과해 수입차 운전자들은 장기간 기다리면서 비싼 정비요금을 내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1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 제작자는 정비업자에게 점검ㆍ정비ㆍ검사를 위한 기술지도와 교육, 고장진단기와 매뉴얼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어 관련 세부 규정을 시행하려 했으나 수입차 업계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자동차 제작사의 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의제기에 나서 현재까지 미뤄졌다.

 

하지만 앞으로 모든 자동차 제작사는 이 규정 시행 후 판매되는 신차에 대해 판매일로부터 6개월 안에 온라인 교육 등을 통해 일반 자동차 정비업자들도 정비를 할 수 있게 교육해야 한다. 

정비매뉴얼은 직영 AS센터에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반 정비업자들에게 제공해야 하고, 고장진단기도 제작사나 고장진단기 제작업체를 통해 구매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한편 국토부는 자동차 제작사의 준비 기간 부족 등으로 부득이하게 즉시 시행이 곤란한 경우 1년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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